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지역의 대표를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선거권이 인정됩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외국인은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참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5. 10.(화)입니다.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현황>
4회(6,726명), 5회(12,878명), 6회(48,428명), 7회(106,205명)
✔ 우리나라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투표 실시
✔ 제7회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외국인 유권자 10만 명 이상을 기록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