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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4-0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지역의 대표를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선거권이 인정됩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외국인은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참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5. 10.(화)입니다.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현황>

4회(6,726명), 5회(12,878명), 6회(48,428명), 7회(106,205명)


✔ 우리나라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투표 실시


✔ 제7회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외국인 유권자 10만 명 이상을 기록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25)에서 제작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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