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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절차가 궁금하셨나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7-05-01











 

접수부 >> 투표함 접수·확인

- 투표참관인과 함께 도착한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확인·접수

 

개함부 >> 개함 및 투표지 정리

*투표함의 개함
-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 경우 투표함을 열고 개함상 위에 투표지를 쏟아 냄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봉인 등 이상유무 확인

*투표지의 정리
-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

▶ 정리된 투표지를 투표록과 함께 투표지분류기 운영부로 인계

 

투표지분류기운영부 >> 투표지 분류

*투표지분류기란?
- 후보자별로 유효표와 미분류표 (무효표+어느 후보자 표인지 애매한 표)로
분류하는 기계장치

*투표지분류기 운영
- 투표지분류기에 투표록에 의한 분류정보
(선거명, 읍·면·동명, 투표구명 등)를 입력하고 투표지를 투입

*적재함 처리 및 투표지 분류
-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일정 매수가 되면 꺼내 묶고
미분류 투표지를 적정 매수가 되면 꺼내 묶음


▶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 투표지를 투표록, 출력된 개표상황표와 함께
심사·집계부로 인계

 

★ 여기서 잠깐! ★

미분류표란, 무효표 또는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표를 말합니다.
잉크가 번진 기표, 두 번 이상 기표, 후보자 간 구분선에 기표,
 일부만 찍힌 기표 등이 해당됩니다.


심사·집계부 >> 투표지 심사·집계

*분류된 투표지의 심사·확인
- 후보자별로 1차 분류된 투표지는 묶음별로 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타 후보자 또는 무효투표자 혼입여부 및 득표수 이상여부 전량 육안 확인

*미분류 투표지의 구분·심사
- 미분류된 투표지는 전량육안으로 분류·심사·집계하되,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하고 유효표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

▶ 개표상황표, 투표록, 투표지를 위원 검열석으로 인계


개표상황표 확인석 >> 개표상황표 작성상황 적정여부 확인

*계수의 정확성 여부, 개표상황표가 수정된 경우
그 수정내용이 정확힌 지의 여부 등

*후보자별 득표상황, 책임사무원·정정자·서명 등

▶ 개표상황표, 투표록, 투표지를 위원 검열석으로 인계

 

위원 검열석 >> 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공표

*득표수 검열
- 출석한 위원은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를 검열

*위원장 공표
-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후보자별 득표수 공표


보고석 >> 개표상황 보고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을 입력 보고한 후 개표결과를 언론사,
개표참관인에게 제공 (요청시)

*개표결과는 개표소 내 게시판 등에도 부착·공개

 

정리부 >> 투표지 포장·정리

*개표가 끝난 투표지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지 정리·보관상자에 넣고 봉함·봉인


개표의 모든 과정은 정당·후보자의 추천이나,
국민 공모로 선정된 개표참관단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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