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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보는 삼권분립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06-16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정치용어

<이야기로 보는 삼권분립 편>


재미있고 쉬운 이야기로 만나보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정치용어' 시간입니다. :)

 
국가를 다스리는 힘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나눠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


그럼, 이야기로 함께 살펴볼까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군주 정치가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민주주의를 실현한 참알바나라에서는 삼권분립을 따랐는데요.


​입법부에서 일하는 참참이와 행정부에서 일하는 알리 사법부에서 일하는 바루는 서로 견제하며 권력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제도적으로 한 쪽의 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이러한 삼권분립 덕분에 민주주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삼권분립*은 영국의 철학자인 로크가 처음으로 주장했는데요.


그가 집필한 <정치이론>에 입법권과 집행권을 나눠야 한다고 나와있답니다.


입법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만든 법을 이용하여 이익만을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당 권한은 서로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외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는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이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몽테스키외의 외침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삼권분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데요.


입법부(국회)는 행정부가 잘 하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하고,  사법부는 입법부(국회)가 만든 법률이 맞는지 심사를 할 수 있답니다.

 

​오늘의 용어풀이


​삼권분립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해 각각 분담하여 상호 간의 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합니다.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입법권

법을 제정하는 국가의 능력입니다.

 
집행권

넓은 의미로 행정권이라고도 말하며, 정치적으로 법률, 명령, 재판 등을 실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사법권

민사, 형사, 행정에 대한 재판권을 일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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