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인가요?
◦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처벌됩니다.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 깨끗한 선거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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