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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한 사회를 위한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기부행위의 제한 시기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기부를 받으면?
선거에 관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제공받는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주요 위반사례
정치인의 기부행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축·부의금품 제공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 전시
× 결혼식에서의 주례(축사)
×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 동창회의 정관 등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의 기금 제공
×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 납입
×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장학재단의 명의로 장학금 지급
교통편의·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또는 부녀회 등 각종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해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부담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포럼 등 단체에서 개최하는 송년회에 회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식사와 공연 제공
구호·의연금품 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해 음료 등 물품 제공(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은 가능)
× 구호·자선단체가 사용할 건물 무상 제공
화환·화분 제공
×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등 제공
× 선거구 내 지역신문사의 창간 행사 또는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화환 제공
선물·기념품 제공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의 과일상자 제공
× 국회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선거구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 배부, 기념품 제공
× 재산적 가치가 있는 후보자의 명의가 게재된 자필폰트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를 이용해 무료 배포
상장·부상 수여
×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 등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스승의 날 기념식,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 아동 또는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시상
※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졸업식에서 의례적인 범위 상장(부상 제외) 수여는 가능
무료민원 상담 등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의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제공
× 무료 또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