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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용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2헌마232 등)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11-10


사전투표용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2헌마232 등) 관련이미지 1

사전투표용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2헌마232 등) 관련이미지 2

사전투표용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2헌마232 등) 관련이미지 3

사전투표용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2헌마232 등) 관련이미지 4




사전투표용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2헌마232 등)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큐알(QR)코드 사전투표용지 발급 행위 

▶각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 행위 

▶기각


QR코드 사전투표용지 발급 행위


바코드의 형태가 아닌 큐알(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의 원칙, 선거권 등을 


이는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집합적 행위인 선거관리상의  에  .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

각하


사전투표용지 인쇄 날인 행위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84 3 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전투표는 선거인별 지정된 투표소가 없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하여 , 해 직접 도장을 날인하는 것  .


뒷장에 이어서 계속→


사전투표의 경우

① 실물 투표지 존재

② 투표용지 발급기가 봉함·봉인된 상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

③ 사전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

④ 사전투표가 마감되면 '사전투표록'에  한 


이 사건 규칙 조항으로 인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된  고  .


→해당 규칙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의 

기각

  • 첨부파일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4)에서 제작한 사전투표용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2헌마232 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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