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안내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무소속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므로 추천장 검인.교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추천자수 : 5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0인 이상으로 한 2,500인 이상 5,000인 이하
- 추천장 검인 교부 시기 : 2007. 10. 26 부터 11. 25 까지
- 검인.교부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층 선거상황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과
- 담당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02-503-1114
-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