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재료 납품업체 모집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식당운영위 제2007 - 1호
급식재료 납품업체 모집공고
1. 모집개요
○ 입찰건명 : 구내식당 급식재료 납품
○ 납품기간 : 2007.06.01~2008.05.31(12개월) 일일발주에 따른 분할납품
○ 납품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내식당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소재)
2.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방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식당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 지역제한경쟁입찰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참가자격
○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일정시설을 갖추고, 냉동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 지참(임대 단독작업장일 경우 공증서류 첨부)
○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1사고당 1억원이상)
-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지참(첨부)
4. 현품설명 및 선정업체 모집참가
○ 등록서류 :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단독작업장증명서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냉동차량등록증 등
○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미리 수령하여 서류를 구비하기 바랍니다.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당해업체의 취급물품에 대한 견적서를
첨부 하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총무과 서무계(02-503-08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방법 및 서류제출 등
○ 제출기간 : 2007.05.01(화)~05. 11(금)
○ 제출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서무계
○ 한번 제출한 서류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참가신청서류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6. 납품업체 선정
○ 구비서류에 대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식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합니다.
○ 선정결과는 업체에 2007. 05. 14(월)까지 개별통지하며 계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갖추어 2007. 05. 22(화)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최종선정된 업체라도 제반계약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급식재료 납품계약체결이 불가능
합니다.
7. 선정의 무효
○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선정업체가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선정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8. 기타참고사항
○ 공고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집참가하는 업체측에 있습니다.
○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추진과 관련하여 우리위원회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업체)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확정된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 승복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007. 04.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식당운영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담당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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