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정

통·리·반장 등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기한
  • 연도 2014년도
    선거구분 지방선거
  • 실시일 2014-03-06 ~ 2014-03-06

각급 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 그 직의 사직기한입니다.(선거일 전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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