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제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표소 설치
  • 작성자 운영자

개표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관할구여게 있는 각 조합의 회의실 등에 설치됩니다. 

개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개표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각 조합의 회의실 등에 설치됩니다.
  • ※ 다만, 섬 또는 산간오지 등의 지역에 투표소를 설치한 경우로서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해당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표소 위치는 어디서 찾나요?
  • 개표소의 명칭과 위치는 선거일전 5일(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2023.3. 3.)까지 공고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