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제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소 설치
  • 작성자 운영자

투표소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며, 선거인은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구·시·군)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투표소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됩니다.
  • ※ 동지역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동에만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결선투표를 고려하여 개표소 인근장소 1곳을 선정하여 투표소(총회장소)를 설치합니다.
투표는 어디서 하나요?
  •  선거인은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구·시·군)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목포시가 관할 구역인 조합의 조합장선거 투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목포시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으나, 다른 구·시·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 조합이 2개 이상의 구·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 조합은 선거인이 투표하려는 구·시·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 1곳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섬 또는 산간오지 등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거소투표, 순회투표, 인터넷투표 등(이하 “거소투표등”이라고 함)의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으며, 해당조합은 대상 선거인에게 그 사실과 투표방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2개 이상 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중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함에 따라 투표소간 거리가 멀어 일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선거일 당일 일부 선거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선거인은 거소투표등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전 30일전(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2023.1.18)까지 거소투표등을 하려는 조합에 구두 또는 서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내 투표소는 어디서 찾나요?
  • 투표소의 명칭과 위치는 선거일 전 10일(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2023. 2. 26.)까지 공고되며,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투표소 명칭 및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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