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제도

거소투표
  • 작성자 운영자



 

 

 

신체 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 격리자 등

 

 * 신고방법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우편 요금은 무료)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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