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제도

개표
  • 작성자 운영자
개표방법
  • 「공직선거법」 제11장 개표 관련 규정에 따라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개표소로 이송하여 개표하는 집중 개표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계수기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하여 개표하고 있습니다.
개표절차
  • 개표개시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개시
  • 개표진행
    개함부(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 ⇒ 투표지분류기운영부(정당·후보자별 유효표,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 ⇒ 심사·집계부(분류된 정당·후보자별 유효표 육안 심사,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 ⇒ 위원검열(분류된 실제 투표지 묶음과 개표상황표 비교·대조) ⇒ 위원장 공표(개표상황표 단위로 공표) ⇒ 개표결과 공개(개표상황표 사본 게시, 홈페이지 공개, 언론사 제공)
  • 개표 마감
    최종 개표 결과 공표, 개표록 등 작성·송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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