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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제도는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에게 되도록 다수표를 몰아주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생겨난 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 2004. 8. 25. 2002헌마383·396(병합) 결정] 또한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에게 입후보의 요건으로 기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선거결과 일정한 득표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국고에 귀속시킴으로써 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과태료나 대집행비용을 사전확보하는 법적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8. 21. 2001헌마687·691(병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