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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당원인 경우에는 소속정당이 추천하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경우에는 선거권자가 추천합니다.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인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자신의 직업, 학력, 경력뿐만 아니라 재산ㆍ병역사항, 전과기록, 최근 5년간의 세금납부 체납실적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선거공보를 매세대에 발송하고, 후보자등록 수리 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