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제도

선거구제와 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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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전국 단위로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단, 후보자가 1인이라 하더라도 투표를 실시하고 선거권자총수의 1/3이상을 득표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선거구별로 최고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하는 소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254명)

비례대표

전국을 단위로 하며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과 비례대표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합니다. (의석할당정당)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해당 정당이 얻은 지역구 의석수를 고려해서 의석을 배분하되, 50%만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원 정수 46)

지방의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한 소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 비례대표
    시·도를 단위로 하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5/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시·도의원 의석을 배분합니다. (의석할당정당)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한 정당에 의석정수의 2/3 이상이 배분되지 않도록 특수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 지역구
    하나의 시·도의회의원지역구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2인이상 4인이하로 선출하는 중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하며 의석할당정당, 의석배분방법은 비례대표시·도의원방식과 동일하나, 한 정당에 2/3이상 의석 배분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단,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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