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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로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단, 후보자가 1인이라 하더라도 투표를 실시하고 선거권자총수의 1/3이상을 득표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지역구
선거구별로 최고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하는 소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254명)
전국을 단위로 하며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과 비례대표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합니다. (의석할당정당)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해당 정당이 얻은 지역구 의석수를 고려해서 의석을 배분하되, 50%만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원 정수 46)
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단,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