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선거관리사' 관련 부당표시광고행위 제재
  • 작성자 이유대 등록일 2005-06-24
사단법인 ''한국선거관리협회''는 일간지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민간자격인 ''선거관리사''에 대해 광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시정명령사실 신문공표 포함)을 받았음(''05.6.16) - 다 음 - 1) 학계, 정당, 정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자격 증화를 추진 중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2) 각종 선거 출마자의 선거관리사 선임의무화 입법을 여,야 정당과 협의 추진 중이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3) 법에 선거관리사 선임비용의 국가지원(선거공영제)을 추진 중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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