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예산으로 사들인 자전거, 무료로 빌려주면 ‘선거법 위반’」제하의 보도에 대한 해명
조선일보 12월 23일자「市 예산으로 사들인 자전거, 무료로 빌려주면 ‘선거법 위반’」제하의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구청장이 서화전에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작품을 사고 싶었으나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포기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선관위는 이와 관련한 질의를 받은 바가 없으며, 아울러 불우이웃돕기 행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통상적인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군수가 같은 청사 내에 근무하는 군청 직원에게만 밥을 사줄 수 있고 읍·면 직원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사업소와 읍·면·동 직원 포함)에 대한 업무추진 노고격려를 위한 식사제공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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