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특위 재가동..선거구획정 부상 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7-12-31
연합뉴스 12월 30자 “정치특위 재가동..선거구획정 부상”제하의 보도 중 “일단 선관위가 올해 6월 30일 인구를 기준으로 정치특위에 보고했던 방안에 따르면 ...”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에 설치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소관 사무로서 우리선관위는 국회 정치특위에 위에 보도된 바와 같은 선거구획정안을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담당부서: 공보과 / 02-3294-1006
-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