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D-16…이것이 궁금하다」 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2007년 11월 9일자 조선일보 6면의 「후보등록 D-16… 이것이 궁금하다」제하의 보도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후보등록 때 어디까지 정보가 공개되나? 의 답변중 최근 3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신고해야 한다」라는 기사에 대하여 ▶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은 3년간이 아니라 5년이며, 종합토지세도 종합부동산세로 바뀌었음. ○「후보단일화는 등록 전에 해야 하나? 의 답변중 후보등록 후 단일화를 위한 국민경선·TV토론은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기사에 대하여 ▶ 구체적인 방법 등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후보단일화는 등록 전에 해야 하나? 의 답변중 등록후보가 사망하거나 사퇴하면 등록마감 후 5일이 지난 12월 1일까지는 그 정당에서 다른 후보를 등록할 수 있다」라는 기사에 대하여 ▶ 등록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등록마감 후 5일(12월1일)까지 추가등록 할 수 있으며 사퇴의 경우는 후보자등록기간(11월 25일~11월 26일) 중에만 가능함. ○「경선에서 진 후보가 출마할 수는 없나? 의 답변중 다만,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자의 사퇴, 탈당, 사망 등으로 해당 정당의 후보가 없어지면 12월 1일까지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기사에 대하여 ▶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 후보자등록기간(11월 25일~11월 26일) 까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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