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민, ‘주민소환명부 공개’항의 농성”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8월 1일자 KBS아침뉴스에 “하남시민, ‘주민소환 명부 공개’ 항의 농성”제하로 하남시선관위가 주민소환을 청구한 주민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소환청구인서명부 사본을 하남시장에게 넘겨주고 또한 청구인서명부사본 열람시 주민번호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선관위가 위반하였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관할선관위는 소환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 공표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에는 관할선관위가 이를 열람하도록 할 경우 서명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에 따르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남시선관위는 소환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 열람시는 물론 하남시장의 행정정보공개 신청에 따른 사본교부시에도 서명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위의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열람 또는 사본교부하였는바, 하남시선관위가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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