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위 보도자료”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5-25
인터넷언론사 「뉴스타운」이 5월 24일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위 보도자료』제하로 “선거공약 정보를 클릭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접근이 거부되었다. 벽보 정보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특정 후보에 대한 정보검색을 차단하는 행위를 통해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후보자공약자료(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인쇄물로 해당 컨텐츠 하단 Search Guide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여부를 안내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선관위 및 협약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검색 또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특정후보자에 한하여 정보검색을 차단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모든 후보자의 정보검색이 제한되며 위 보도와 같이 선관위가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선거관련 자료를 보다 쉽게 검색 또는 출력할 수 있도록 지난 2006년 12월 12일 정치관계법개정의견(선거홍보물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 배제규정 신설)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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