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UCC 해석 문제있다”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
동아일보 1월 22일자 8면 『UCC 선거전 경계령』 제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박근혜 전한나라당대표의 피아노연주 동영상과 손학규 전경기지사의 ‘민심체조’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포털사이트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는 보도와 손학규 전경기지사의 1월 23일자 『선관위의 UCC해석 문제 있다』 제하로 “…민심체조에 대해서도 게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선관위는 UCC의 내용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반대하거나 비방, 허위의 사실일 경우에만 삭제요청하거나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취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공보과 / 02-3294-1006
-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