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자 세계일보, 한국일보 보도에 대한 해명
□ 2006년 5월 19일자 세계일보 6면의「지방선거 공약검증 딴나라 얘기예요」제하의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 「현행 선거법상 본인과 배우자, 후보자가 지정한 1인 등 세 명만 명함을 돌릴 수 있다」라는 기사에 대하여 ▶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배우자가 명함을 돌리기 힘든 경우는 후보자가 그의 부모나 아들, 딸 등 직계 존비속을 지정하여 배우자 대신 명함을 배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동일 내용의 책자를 작성할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은 일반 문자 책자보다 양이 세 배나 더 많다. 이 때문에 일반 홍보물과 점자 홍보물을 동일한 매수로 제한할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턱없이 빈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에 대하여 ▶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르면 매세대에 발송하는 선거공보는 선거별로 매수 제한이 있지만 점자형 선거공보는 매세대에 발송하는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게재하는 범위안에서는 작성매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점자형 선거공보의 매수가 매세대용 선거공보의 작성매수보다 많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 2006년 5월 19일자 한국일보 8면의 「장애인 출마자들 손, 발,입 묶었다」제하의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 「박정혁씨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다....박씨가 유권자들을 만나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하려면 당연히 활동보조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이들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다. 활동보조원도 1명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박씨의 선거운동원은 다른 후보에 비해 1명 줄어 든다」라는 기사에 대하여 ▶ 후보자가 장애인인 경우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휠체어를 밀어주거나 후보자가 언어장애 등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대신하여 유권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휠체어를 미는 사람이나 언어장애 후보자를 대신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보조원은 선거사무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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