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황교수 여야에 후원금」보도에 관한 해명
□ 2006년 1월 11일자 경향신문 1면의 「황교수 여야에 후원금」제하의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은 해당연도의 후원금 내역을 이듬해 2월 15일까지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1회 30만원 이상, 1년 1백만원 이상 지급자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기부자를 실명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다.”에 대하여 ·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공개와 관련해서는 선거법이 아니고 정치자금법 제40조 및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치자금법 제40조에 따르면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1회 3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회계보고서를 통해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에 의하면 선관위는 보고된 회계보고서의 내용을 회계보고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고를 하고 3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연간 120만원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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