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정치자금 받은 정치인 왜 봐주나」 해명
  • 작성자 공보과 등록일 2005-08-22
□ 2005년 8월 20일 서울신문 사설 23면의 「불법정치자금 받은 정치인 왜 봐주나」제하의 사설에 대한 해명입니다. ○ “선관위는 기업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은 단 1명도 고발하지 않았다.”에 대하여 · 선관위는 법인·단체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총 30건을 적발하여 고발 4건, 경고 14건, 주의 12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 이중 법인·단체의 자금을 받은 12개 국회의원후원회에 대해서는 고발 1건, 경고 7건, 주의 4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 “어떤 정치인이 많게는 2,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받으면서 누구 돈인지 모를 수 있다는 말인가”에 대하여 ·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법인·단체는 일체의 정치자금을 줄 수 없으며, 오로지 개인에 대해서만 정치자금 기부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 또한 1년 동안 개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있는 한도액과 1개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 다음과 같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연간 기부한도액 : 2,000만원 - 연간 국회의원후원회 또는 시·도당후원회에 대한 기부한도액 : 500만원 - 연간 중앙당후원회에 대한 기부한도액 : 1,000만원 · 이와 같이 후원회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 1명에게 2,000만원에 해당하는 후원금은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실제로도 후원회에서 받은 기부내역을 보면 기부자 1명에게 200만원에서 400만원씩 받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따라서 사설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