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이 경로당을 죽인다” 해명
“선거법이 경로당을 죽인다” 해명
7월 22일 헤럴드경제 인터넷뉴스 사회면에 보도된 “기부행위 금지한 선거법이 경로당을 죽인다”에 대한 보도해명입니다.
□ 경로당, 노인정 등을 대상으로 한 노인보건 복지를 위한 사업이 모두 선거법에 의하여 금지·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 선거법은 다만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단체장이 선거일전 1년 전인 금년 5월 31일부터 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혀 선거구민에게 직무행위를 빙자한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모든 입후보예정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의 직무활동이 현직 단체장의 개인 업적홍보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선거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노인정·경로당 등에 제공이 가능한 노인보건복지사업들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연초에 노인여가문화 활성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자치단체기관명을 사용하여 각종 물품을 지원하는 행위.
▲ 그리고 연초에 미처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각종 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행위.
▲ 당해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결식자, 무의탁 노인, 노숙자 등에게 무료의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
▲ 보건복지부의 “200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라
⇒ 자치단체명의로 연초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이용에 부수되는 간이 취사용 쌀·부식비 등을 지급하는 행위.
⇒ 연말·설·추석·어버이날·노인의 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음료수 등의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
⇒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장수노인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선거법은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성이 아닌 순수한 노인복지증진행위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선거 때가 다가오면 자신을 선전하기 위하여 갑자기 없던 사업을 만들어 시행하거나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은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전까지 지급하던 대상을 늘리거나 주는 방법·범위 또는 시기 등을 선거에 유리하도록 확대·변경 조정하는 경우
▲ 당해 단체장이 직접행사에 참석하거나 단체장이 참석한 장소에서 행하는 경우
▲ 당해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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