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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7일 중앙 및 전국 시·도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치르기 위한 중점 관리대책을 시달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 국민의 선거 참여와 선거정보 제공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사상 처음으로 개표사무원 국민 공모제를 도입하고, ▲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정보 공개시기를 지난 선거보다 앞당겨 선거일전 30일부터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 민심을 왜곡하는 불법적인 선거여론조사, 공무원의 줄서기·줄 세우기 등 선거 관여행위, 후보자 추천·사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 등 4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전국 단위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전투표를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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