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기간 연장 현황
  • 작성자 선거기록보존소 등록일 2020-12-0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에 따라 생산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기간이 연장된 기록물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