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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위원회 공문 양식을 도용하고 직원을 사칭하여 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칭사기수법은 도용한 공문과 명함을 업체관계자 핸드폰으로 송부하여 각종 정보제공을 유도하거나 물품 계약을 요구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진행중인 계약을 제외하고 업체에 먼저 연락하여 영업행위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대응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응방법 안내]
- 기관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문서 및 명함을 휴대전화번호로 수신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02-503-1114) 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확인
- 피해발생시 경찰청(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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