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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Q&A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저번에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시기와 선거운동 시 고지사항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위반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한 경우는?
- 선거일 전 90일 (2026년 3월 4일까지만 가능)
-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고 반드시 표기
주요 가능 사례는? (26년 3월 4일까지만 가능)
- 'AI를 이용하여 제작한 영상(이미지)'임을 표시하여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이미지)을 제작하고 SNS 등에 게시·유표
- 'AI를 이용하여 제작한 음향'임을 표시하여
선거송 또는 로고송을 제작하고 SNS 등에 게시·유표
*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게시·유표하는 행위의 선거운동은 상시 불가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 선거운동을 위하여 생성형 AI를 이용, 가상의 아나운서가 출연하여
선거 관련 기사 또는 보도방송을 유튜브 등에 제작·게시
-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이미지)을 SNS 등에 제작·게시·유포
- 선거운동을 위하여 입후보예정자의 목소리로 실제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딥보이스 음향을 제작하여 SNS 등에 게시·유포
- 딥보이스를 이용한 로고송 및 선거송을 제작하여 SNS 등에 게시·유포
-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지지발언을 딥보이스를 이용하여 제작하고 SNS 등에 게시·유포
- 선거운동을 위하여 입후보예정자가 실제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해당지역을
방문한 것처럼 딥페이크 영상(이미지)을 제작하여 SNS 등에 게시·유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아닌 것은?
- 투표참여 권유활동(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서 허용되는 활동)
- AI로 만든 삽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캐리커처 등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전혀 없는 영상물(이미지) 게시
2026년 3월 5일부터 2026년 6월 3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 표기 여부를 불문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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