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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Q&A
  • 작성자 홍보과 등록일 2026-02-10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Q&A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저번에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시기와 선거운동 시 고지사항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위반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한 경우는?

 

선거일 전 90 (202634일까지만 가능)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고 반드시 표기

 

주요 가능 사례는? (2634일까지만 가능)

 

- 'AI를 이용하여 제작한 영상(이미지)'임을 표시하여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이미지)을 제작하고 SNS 등에 게시·유표

 

- 'AI를 이용하여 제작한 음향'임을 표시하여

 

  선거송 또는 로고송을 제작하고 SNS 등에 게시·유표

 

  *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게시·유표하는 행위의 선거운동은 상시 불가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선거운동을 위하여 생성형 AI를 이용가상의 아나운서가 출연하여 

  

  선거 관련 기사 또는 보도방송을 유튜브 등에 제작·게시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이미지)SNS 등에 제작·게시·유포

 

선거운동을 위하여 입후보예정자의 목소리로 실제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딥보이스 음향을 제작하여 SNS 등에 게시·유포

 

딥보이스를 이용한 로고송 및 선거송을 제작하여 SNS 등에 게시·유포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지지발언을 딥보이스를 이용하여 제작하고 SNS 등에 게시·유포

 

선거운동을 위하여 입후보예정자가 실제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해당지역을

 

  방문한 것처럼 딥페이크 영상(이미지)을 제작하여 SNS 등에 게시·유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아닌 것은?

 

투표참여 권유활동(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서 허용되는 활동)

 

- AI로 만든 삽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캐리커처 등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전혀 없는 영상물(이미지) 게시


202635일부터 202663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 표기 여부를 불문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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