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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 합헌 결정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12-31




'사전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8.)

 

위조된 투표용지 사용 가능성 높지 않음

 

사후적으로 선거부정 여부 검증 가능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투표용지 인쇄날인

 

관련 규정(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 규정은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 위해 마련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한 사전투표소에서는 방문자수나 대기시간 예측 곤란

 

사전투표가 선거일 투표와 비교하여 위조된 투표용지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투표용지 발급기 봉함·봉인된 상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발급기 이용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작성

 

참관인이 사전투표상황 참관 및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과정 동행

 

사전투표용지 발급 교부수와 실물 투표지 비교로 사후적 선거 부정 여부 검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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