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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5 - 70호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2025. 6. 3.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공직선거법 제122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제3항 및 제5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비용제한액
- 선거명 : 제21대 대통령선거
- 선거비용제한액 : 58,852,819,560원
2.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 선거명 : 제21대 대통령선거
- 세대수 : 24,205,920
- 발송수량 : 2,420,59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