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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통·리·반장 등은 4월 9일까지 사직해야합니다.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4-09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통·리·반장 등은 4월 9일까지 사직해야합니다.

선거일 후 6개월 이내 복직 제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사직대상 및 기한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반장 등은

 

49일까지 사직해야합니다.

 

공직선거법60조 제2항에 따라 44(선거 실시 사유 확정일) 기준 5일 이내

 

, 49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관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직 없이 선거사무장 등이 되거나 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직 시점 및 복직 제한 기간

 

사직 시점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시점'기준!

 

선거사무 참여 후 복직 제한 기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반장

 

- 선거일 후 6개월 이내 복직 제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선거일까지 복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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