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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오늘] 2005. 8. 4.
투표소 운영의 총괄 책임자 투표관리관 제도 도입
2005년 8월 4일 투표관리관 조항 신설
2005년 8월 4일,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면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대신하여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조항이 신설됩니다.
「공직선거법」[시행 2005. 8. 4.]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제 146조의2(투표관리관)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인을 둔다.
투표관리관의 자격
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나 각급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장의 추천을 받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투표관리관의 유고를 대비하여 투표사무원 중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
투표소 운영의 총괄 책임자
투표관리관은 투표소 운영의 총괄 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 투표관리 장비용품 등의 수령 및 투표소 설비
- 투표사무원에 대한 업무 분담 및 교육
- 선거인명부 및 투표용지의 수령검수관리
- 투표개시 진행 등 투표소 투표사무 관리
*투표소 질서유지를 위해 정복 경찰에 원조 요구
- 투표함 및 투표 관계 서류의 개표소 인계
선거의 꽃은 단연 투표라고 할 수 있겠죠.
막중한 책임감으로 공정하게 투표를 관리해 주시는 투표관리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