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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오늘] 2005. 8. 4. 투표소 운영의 총괄 책임자 투표관리관 제도 도입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8-04







[19년 전 오늘] 2005. 8. 4.


투표소 운영의 총괄 책임자 투표관리관 제도 도입



2005년 8월 4일 투표관리관 조항 신설


2005년 8월 4일,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면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대신하여  .


「공직선거법」[시행 2005. 8. 4.]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제 146조의2(투표관리관)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인을 둔다.


투표관리관의 자격


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나 각급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장의 추천을 받아 ·· .


*투표관리관의 유고를 대비하여 투표사무원 중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


투표소 운영의 총괄 책임자


투표관리관은 투표소 운영의 총괄 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 투표관리 장비용품 등의 수령 및 투표소 설비

- 투표사무원에 대한 업무 분담 및 교육

- 선거인명부 및 투표용지의 수령검수관리

- 투표개시 진행 등 투표소 투표사무 관리

*투표소 질서유지를 위해 정복 경찰에 원조 요구

- 투표함 및 투표 관계 서류의 개표소 인계



선거의 꽃은 단연 투표라고 할 수 있겠죠.


막중한 책임감으로 공정하게 투표를 관리해 주시는 투표관리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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