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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보궐선거? 투표용지가 2장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3-2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보궐선거?


투표용지가 2장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 재·보궐선거 실시 수 : 45(기초단체장 2, 광역의원 17, 기초의원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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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2장 (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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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인은 ·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TIP!

국회의원선거는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자격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2항 제3호)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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