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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선거별 | 관련조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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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후보자 | 비례대표후보자 | |||
선 거 운동기구 |
선거사무소 | ○ | ○ |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61조 |
선거연락소 | △ | × | ||
선 거 사무원 |
선거사무소 | ○ | ○ | 법 제62조 |
선거연락소 | △ | × | ||
선거벽보 | ○ | × | 법 제64조 | |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
○ | ○ | 법 제65조 | |
현 수 막 | ○ | × | 법 제67조 | |
어깨띠 등 소품 | ○ | ○ | 법 제68조 | |
신문광고 | × | ○ | 법 제69조 | |
방송광고 | × | ○ | 법 제70조 | |
후보자의 방송연설 | ○ | ○ | 법 제71조 |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 | ○ | 법 제72조 | |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 ○ | ○ | 법 제73조 | |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 ○ | 법 제74조 | |
공개장소 연설 · 대담 | ○ | × | 법 제79조 | |
단체의 초청 대담 · 토론회 |
후 보 자 | ○ | ○ | 법 제81조 |
대담 · 토론자 | × | × | ||
언론기관 초청 대담 · 토론회 |
후보자 · 대담토론자 |
○ | ○ | 법 제82조 |
입후보예정자 | ○ (60일 부터) |
○ (60일 부터) |
||
선방위 주관 대담 · 토론회 | ○ | ○ | 법 제82조의2 | |
인터넷광고 | ○ | ○ | 법 제82조의7 | |
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자 · 선박 | ○ | × | 법 제91조 | |
전화 ·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 법 제82조의4 |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