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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기호 결정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부여되며, 국회 의석 보유한 정당간에는 ‘다수의석순’으로,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간에는 ‘정당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 후보자간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단,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에서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 예를 들어, 통일기호 1, 2를 부여받은 A, B 정당에서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정당에서는 1, 2 사용할 수 없음.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으로 결정하되,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