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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단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로 다음의 자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거주자) 또는 제2호(거주불명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원선거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로 다음의 자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거주자) 또는 제2호(거주불명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선거권이 없는 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 있음)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대통령·국회의원·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