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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어 지식ON '선거인명부'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2-28










보안전문가 4인의 팩트체크


선거용어 지식ON

'ㅅㄱㅇㅁ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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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란?


선거권자가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선거인들의 이름 등이 기재된 일종의 장부로서,

투표의 혼란을 없애고 선거인의 투표 참여 여부를

확인·관리하여 중복투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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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작성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3. 19.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5일 이내(3. 19.~3. 23)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함


투표목적 위장전입자 처벌(공직선거법 제247조제1항)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23. 9. 21.부터 24. 3. 23. 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처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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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전입신고 날짜에 따라

투표소가 달라진다고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3. 19.)까지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새로운 거주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3. 20. 이후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 기존 거주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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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 선거인명부, 거소·선상투표신고인 명부 작성 : 3. 19.~3. 23.

✅ 선거인명부 열람 : 3. 24.~3. 26.

✅ 선거인명부 확정 : 3. 29.


선거인명부 열람방법

구·시·군의 장이 공고한 장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음

※ 장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지정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인정되는 때

열람 기간 중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음


* 선거인명부 열람 기회 보장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명부를 열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함

*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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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신고에 따라 투표소가 달라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자고요~


2024. 4. 10.

여러분의 권리 실천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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