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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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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함.
○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다음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실시한 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2.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3.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법 제60의2①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함.
4.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5.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법 §60의2①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
※ 선거여론조사비용은 보전하지 않음(법 제122의2②제11호, 규칙 제51조의2③2의2).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