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및 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24. 2. 1. 본회의 의결, '24. 2. 20. 공포) 주요내용(지방의회의원 후원회, 회계보고 열람기간 연장)
  • 작성자 법제과 등록일 2024-02-20

24. 2. 1.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4. 2. 20. 공포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주요내용 및 시행법률(시행예정 조문 포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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