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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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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음성으로 녹음된 홍보내용을 들려주는 행위
○ 후보자의 휴대전화, 선거사무소의 일반전화 대기음 또는 통화 연결음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걸려온 전화에 후보자의 육성 또는 성우 녹음 등으로 “안녕하세요 ○○○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입니다. 직원과의 통화를 원하시면 1번, 수신거부 등록은 2번,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듣고 싶으시면 3번을 눌러주세요”와 같이 ARS 자동응답시스템 설치하는 행위
○ 후보자가 그의 명의를 밝혀 육성으로 녹음한 투표참여 권유 메시지를 ARS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나 정당의 기호를 나타내어 ARS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는 위반
○ 예비후보자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참여 안내 및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된 음성으로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게 후보자의 공약을 설명하는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거나, 상담원이 단순히 음성메시지를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행위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중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후보자의 육성 메시지나 로고송을 배경음악의 형태로 들려주는 행위
○ 보좌관, 자원봉사자 등이 선거구민의 동의를 얻어 의정활동을 요약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녹음된 ARS전화를 이용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