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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의 귀국투표 신고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ㅁ 신고요건 : 재외투표를 하지 않은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가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하고자 하는 때
(귀국투표자는 사전투표 불가)
ㅁ 신고방법
- 재외선거인 : 관할 구시군위원회 방문(국적확인서류 원본 지참)
- 국외부재자 : 인터넷(ova.nec.go.kr), 관할 구시군위원회 방문 또는 모사전송
ㅁ 신고기간 :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