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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용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2헌마232 등)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큐알(QR)코드 사전투표용지 발급 행위
▶각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 행위
▶기각
QR코드 사전투표용지 발급 행위
바코드의 형태가 아닌 큐알(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 행위가 적법절차의 원칙,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는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집합적 행위인 선거관리상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
각하
사전투표용지 인쇄 날인 행위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제84조 제3항이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전투표는 선거인별 지정된 투표소가 없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하여 방문자수, 대기시간 등의 예측이 곤란.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직접 도장을 날인하는 것 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뒷장에 이어서 계속→
사전투표의 경우
① 실물 투표지 존재
② 투표용지 발급기가 봉함·봉인된 상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
③ 사전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
④ 사전투표가 마감되면 '사전투표록'에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한 발급 수 등 기록
이 사건 규칙 조항으로 인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을 때에 비하여 위조된 투표지의 유입가능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음.
→해당 규칙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