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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와 함께하는 IF..만약에! '선거권에 나이제한이 없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라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만약 어린이들도 투표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들이 투표를 할 수 있다면 부모님, 선생님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른들의 의견이 투표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당을 뽑았으니 너도 여기 뽑으렴~"
또한, TV토론회나 공약 등에서 나오는 선거 관련한 용어도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 공약의 내용을 모르고 아무에게나 투표를 할 수도 있답니다.
"비례대표제?, 핵심공약? 이게 다 무슨 말이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내 권리!
새내기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거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만 18세는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권이 생긴다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예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 : 2024. 4. 10. (수)
선거 가능 연령 : 만 18세(2006. 4. 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이상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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