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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5. 재·보궐선거 유효표와 무효표 알아보기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3-30











투표안내


2023년 4월 5일 재·보궐선거

유효표 / 무효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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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표

기표마크 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 기표마크 표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 기표마크 표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무효표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유효표

투표용지에 사인날인이 누락 또는 사인 안이 메워졌으나 


-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된 것


- 투표관리관의 사인 안이 메워진 것


*사인날인 누락사유 또는 사인 안이 메워진 경위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도  , 는  · 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용지로 봄


무효표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구·시·군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유효표

투표용지가 오·훼손·축소 인쇄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무효표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 투표용지의 청인 부분이

완전히 찢어진 것


유효표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두 번 이상 기표된 것


무효표

2란에 걸쳐서 기표마크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2란에 걸쳐서 기표마크 표한 것


-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 란에 2개 이상의 기표마크 표를 한 것


유효표


한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 후보자(기호·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무효표

어느 란에도 기표마크 표를 하지 않은 것

(어느 후보자 란에도 접선되지 않은 것)


유효표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  표된 것

(접선되지 않은 것)


무효표

기표마크 표를 하거나,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기표마크 표를 하고 문자(좋다, 나쁘다) 또는 (,,) 한 것


- 기표마크 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 서명을 기입하거나  은 것

*거소투표의 경우 무인을 한 것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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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4)에서 제작한 2023. 4. 5. 재·보궐선거 유효표와 무효표 알아보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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