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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절차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3-26








유효표와 무효표를 알려드립니다. 참여하세요 안보시면 큰일나용!




4. 5.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절차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 신고없이 투표 할 수 있어요


※일반 유권자와 코로나19 격리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일반 유권자 사전투표 방법

2023. 3. 31. (금) ~ 4. 1. (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1. 투표소 입장 후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후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2.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3. 투표용지 수령

※관외선거인은 회송용 봉투까지 수령


4-1. (관내선거인)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이 


5-1.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4-2. (관외선거인)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어 


5-2.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 투입


여기서 잠깐!

관내선거인•관외선거인이란?


‘관내’와 ‘관외’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안내요원이 안내하므로 걱정마세요!


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울산광역시 교육감 및 남구의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회송용봉투를 교부하지 않는 구역은  로  .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사전투표 방법

2023. 4. 1. (토)

오후 6시 30분 ~ 오후 8시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투표 가능


1. 투표사무원에게 격리자임을 밝히고,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 등 제시 


2. 손 소독 후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확인 후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3. 투표용지 수령

※관외선거인은 회송용 봉투까지 수령


※선거인이 사용한 기표용구 등은 수시로 소독하고 창문 상시 개방 또는 수시로 환기하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4-1.(관내선거인)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이 


5-1.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4-2.(관외선거인)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어 


5-2.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 투입


4. 5.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 절차를 확인하여 모두 소중한 투표권을  !


투표소의 위치는 투표 안내문 및

선거통계시스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3. 28. 부터 실시 예정)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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