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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중한 투표권, 당당하게 행사하세요!
2023년 4월 5일 (수) 재·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코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2023. 3. 31. (금) ~ 4. 1. (토)
매일 오전 6시~ 오후 6시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4. 1. (토) 오후 6시 30분 ~ 오후 8시
선거일 투표
2023. 4. 5. (수) 오전 6시 ~ 오후 8시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 오후 8시 30분 ~ 오후 9시 30분
만약에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해야 하는 근로자라면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포기해야 할까요?
투표시간, 보장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당당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고용주는 사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등에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 29.)부터 선거일 전 3일(4. 2.)까지 알려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고용주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당당한 투표권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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